▶ ‘찬 맥주판매 금지법’ 27일 공청회
▶ 한인등 DC상인들, ‘맥주낱병 판매금지’관련 소송 결정
날로 까다로와지는 워싱턴 DC 주민들과 시정부의 사업 규제에 맞서 상인들도 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4관구에서 다음달 12일부터 발효되는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 폐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 등 DC 소수계 상인들은 26일 변호사들과 모임을 갖고 이 법안 시행 전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폴 패스칼 변호사는 “시의회가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열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소송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법안 발효 중지 명령(injunction)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앤드류 클라인 변호사는 그러나 “법안 시행이 중지된다고 해서 완전히 폐지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소규모 상인들은 물론 맥주 도매업자들과 식당 등 DC내 모든 사업자들이 협력해 분명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관구내 DC 주민자치위원회(ANC)가 최근 일부 상점들을 타겟으로 찬 맥주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맥주 낱병판매 금지 조항이 담긴 시민-상인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고 있어 상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패스칼 변호사는 “6관구 소속 주민 200여명이 이 지역내 4개의 상점을 상대로 찬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2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상인들이 반대의 뜻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즉석에서 마시기에 좋은 찬 맥주를 팔면 소비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환경을 더럽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니타스’ 수퍼마켓과 반경 600 피트 내의 다른 3개 상점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또 6관구 ANC는 한 상점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반경 1,200 피트 내 다른 상점들도 똑같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억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싸인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패스칼 변호사는 “ANC 동의서는 한번 서명하면 주류 라이센스 처럼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부당한 압력에 굴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
한인비즈니스협회의 김세중 회장은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의 폐지 여부는 이 지역은 물론 DC 전체 소규모 상인들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한인상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은 DC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H 스트릿 조닝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발 억제 정책과 다름없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찬 맥주 판매 금지 청원’과 관련된 공청회는 27일 오전 9시 ABC 보드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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