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에 대한 글을 쓴 뒤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한인들의 궁금증을 정리해보았다.
Q: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지?
A: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모든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되어야 한다.
Q:시민권 신청 시에 이민국에 내는 비용은? 그리고 수표의 지불처는 어디로 쓰나?
A:현재 시민권 신청비용은 총 $390이다. 이중 $320은 신청비이며, $70은 지문비용이다. 수표는 ‘USCIS’로 쓰면 된다. 이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약자이다. 수표 메모란에는 영주권 번호를 기재하라.
Q:시민권 시험을 신청하려 한다. 어디서 신청서와 서류,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나?
A:이민국을 방문하면(예약 필수) 원하는 신청서와 부가 정보책자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 문의는 1-800-375-5283, 신청서 요청은 1-800-870-FORM으로 할 수 있다. 이민국 웹 페이지 (www.uscis.gov)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Q: 영주권을 획득한지 몇 년이 지나야 시민권 시험 때 통역을 대동할 수 있습니까?
A: 미국에 체류한 지 오래 된 사람일지라도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부터의 기간만 유효하다.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획득한 지 20년 이상이 되었거나, 5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했던 사람의 경우, 시민권 인터뷰 때 통역을 대동할 수 있어 한국말로 대답을 할 수 있다. 연령 제한과 유효 기간은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계산되며, 접수일에 이미 50/20, 또는 55/15의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Q:미국에 영주권자로 체류한지 오래되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또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민권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A:위에서 언급한 50/20, 55/15의 기준에 해당이 되어 통역과 함께 인터뷰를 가는 경우라도 시험 보는 과정은 영어로 보는 경우와 똑같고, 받아쓰기 시험 하나 만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시험에 관해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가야 한다. 나이가 많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이 안 되는 경우 시험 자체를 면제받을 수 없다.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시험을 봐야 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신체 부자유자인 경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시킬 때 시험을 면제받기 원하는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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