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 여성이 지방제거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자 한인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 케이스는 법조 전문신문 데일리 저널과 캘리포니아 리포터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센추리시티의 제임스 월 변호사는 한인여성 K씨(55)가 한인 성형의 L씨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만7,219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씨가 6,000달러를 내고 이 메디칼 센터에서 복부, 팔 지방제거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12월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의사 L씨의 집도로 실시된 수술 후 김씨는 후유증에 시달렸다.
수술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고 곪기 시작했으며, 기대했던 군살 빠진 날씬한 아랫배는 배꼽의 위치가 뒤틀린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다.
김씨는 수술 전 서명한 ‘의사-환자 중재 계약서’에 따라 중재재판을 웨스트LA 민사법원에 신청했다. 김씨는 “의사 부주의로 필요 이상의 피부가 수술 부위에서 제거되고, 복부 배꼽의 위치가 뒤틀렸으며, 팔과 복부의 외관이 끔찍하게 변했다”며 재수술에 필요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의사 이씨는 “수술결과는 환자가 수술 전 의사의 금연 지시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며 부작용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최소 2개월간의 금연기간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연 지시 다음날 수술을 실시했다”며 “김씨는 의사의 지시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또 수술 당시 수술실에는 정규 간호사가 있지 않았고, 담당 마취의사는 자격정지 된 의료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지난해 10월9일 28만7,310달러에 합의했으나 곧 김씨가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 배상금 1만9,909달러를 청구하는 바람에 합의금은 총 30만7,219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의사 이씨는 “무면허 마취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합병증이 원인이 된 이번 건은 터무니없는 의료과실 소송으로 인해 수많은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의사가 무조건 배상해야하는 현재의 의료과실 소송 제도는 개혁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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