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프라이어리티 1’부여등
미 정부는 필요할 경우 탈북자 집단 전체를 미 망명 심사 요건을 완화해주는 ‘프라이어리티 2’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시 개별적으로 망명 심사 요건을 완화해주는 ‘프라이어리티 1’자격을 부여해왔으나 프라이어리티 2 자격 부여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며, 이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진 듀이 국무부 차관보는 16일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미국의 난민정책 브리핑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 탈북자들이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망명을 허용하겠다고 이미 밝혔으며, 또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될 때는 북한주민들을 프라이어리티 2로 지정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므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이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우리는 한국이 이들의 수용 능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한국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 특사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특사를 포함해 탈북자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 탈북자 400명이 베트남에서 집단으로 한국에 갈 때 비정부기구(NGO)가 이를 언론에 공개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