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이용하나
한인들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마친 후 향후 한국으로의 여행을 대비해 노갈레스처럼 미영사관이 위치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경도시로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떠나고 있다.
체류신분 변경을 마친 후 해외 여행 계획이 없다면 굳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위험까지 감수하며 멕시코 땅을 밟을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마치고 모국이 아닌 제3국으로 나가서 비자를 받는 절차를 ‘TCN’(Third Country National)이라 칭하며 한국의 경우 최초 비 발급 사유와 다를 경우 거부 확률이 높고, 인터뷰 대기시간도 길기 때문에 신분변경의 경우 사전에 멕시코 국경도시로 나가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과거 취업(H), 지상사(L), 투자(E2), 학생(F) 비자 등은 기간 만료시 국무부에 우편을 통해 갱신(revalidation)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2004년 7월부터 없어지면서 일단 해외로 나갈 경우 미 영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학생(F)에서 주재원(L1), 취업(H)에서 투자(E2) 비자 등으로 전환할 경우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방문에서 학생으로 전환하거나, 방문에서 투자로 전환한 경우는 멕시코에서도 발급을 잘 해주지 않는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멕시코가 선호되며 각주 접경 별로 티화나(캘리포니아), 노갈레스(애리조나), 후아레스(텍사스) 등이 특히 거부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한인은 물론 많은 신분변경자들이 찾고 있다.
영어문제나 예약 등 현지 가이드 성격으로 이민변호사들이 많이 동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LA를 출발점으로 500~1,000달러선에서 형성돼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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