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법안 연방하원에 상정
브로커 뇌물제공 관련
연방이민국 직원의 뇌물수뢰 사건에 연루돼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275명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미 연방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15지구·샌호제) 108차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연방이민국 샌호제 지역 전 수퍼바이저 서스테어에게 뇌물을 제공한 한인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 및 시민권 수속을 진행했던 한인 275명의 추방 재판 중지 및 이미 추방된 한인의 재입국 심사를 허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법안 번호를 부여받은 이 법안은 올해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되지만 다음 회기 때 다른 법안보다 우선 순위를 갖고 다뤄지게 된다.
혼다 의원은 “275명의 한인들은 뇌물 공여를 할 의지도 없었고 그 사실 자체도 몰랐다”며 “부패 공무원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진 한인에게 이 법안은 뒤틀린 정의를 바로 잡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혼다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법안은 지난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샌호제 연방이민국 서스테어 수퍼바이저로부터 영주권과 시민권 등 허가를 받은 한인을 대상으로 한 추방재판의 중지, 추방된 사람이 신분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 입국 일시허가 등의 조치를 연방 당국이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방위기에 있는 한인 275명 중 181명이 내년 4월과 5월 추방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인 140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는 “법안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법원, 연방 9순회 법원 등으로 재판을 진행시켜 법안이 한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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