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고용주부담 1,500달러 수수료 부활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의 연간 쿼타 제한에 따라 H-1B 신규 신청 조기 중단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대학원 졸업자 대상 H-1B 쿼타를 연간 2만개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 유학생 취업 희망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제108차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H-1B 고용주 수수료를 다시 부활하고 주재원(L) 비자 요건도 강화하는 조항들이 포함된 예산지출 총괄법안(H.R.4818)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 중 H-1B 개혁 관련 조항들은 미국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현재 연 6만5,000개로 되어 있는 신규 발급 쿼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 쿼타에 관계없이 H-1B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 예외 조항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수를 연간 2만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법제화되는데 석사 이상 H-1B 쿼타 확대 조항은 서명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 법안은 그러나 H-1B 쿼타 축소와 함께 폐지됐던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부담 수수료를 다시 부활시켜 1,500달러로 올리고, H-1B와 주재원(L)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사기방지 수수료’ 500달러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고용주 및 신청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 법안의 수수료 부과 조항은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즉각 발효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는 H-1B를 통한 취업 희망자들에게 숨통을 트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신규 신청 접수가 중지된 올 회계연도 신청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지는 알 수 없어 즉각적인 혜택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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