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돌보던 한인 여아가 숨져 ‘비고의적 과실치사’와 ‘아동 위험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정희(31)씨가 실형을 면했다.
지난 19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크 무늬 판사는 박씨에게 175일의 실형과 함께 10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으나 박씨는 재판과정을 통해 이미 132일을 크레딧으로 받은 데다, 43일의 잔여형 집행도 가택수감으로 대체될 것이 거의 확실해 실질적으로 복역을 끝마친 셈이 됐다.
박씨의 잔여형 집행방식은 내년 1월10일 결정되나 법정 관계자는 ‘전자감응 장치를 부착한 가택수감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판사는 이와 함께 박씨에게 주 아동보호국에서 카운슬링 과정을 마칠 것을 명했다.
이로써 돌보던 유아에게 실수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이번 재판은 마무리됐으나 지인이나 친척간 쉽게 자녀를 맡기는 한인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고, 아동과 관련한 법리가 한인들의 정서와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피고인측 노미영 변호사는 “실형일수를 최대한 줄이는데 목표를 뒀고, 판사도 정황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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