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 함정단속 한인업주 불만
“성인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데
어찌 구분하라고”
단속방식에 분통
가주 주류통제국(ABC)과 경찰기관들의 합동 함정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미성년 단속원인 일명 ‘미끼’(decoy)를 이용해 벌이는 단속 방식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단속에 투입된 미성년의 외모가 21세를 훌쩍 넘긴 성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 LA 인근 도시에서 마켓을 운영하다 올해 초 미성년자 주류판매 혐의로 적발된 한인 업주는 “단속 당시 들어왔던 미성년과 경찰이 보내온 현장 자료 사진의 인물이 달라 증거 조작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며 “단속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한인은 “나이가 의심스러워 미성년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경황이 없어 할 수 없었다”면서 관계기관의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에 대한 합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1994년 이미 미성년을 이용한 함정단속이 합법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바 있으며, 남용 방지를 위해 ‘미끼 단속’에 대한 제한규정(141조)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 단속원(decoy)은 만 21세 미만으로 ▲단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이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미성년(21세 미만)의 외모를 갖추고 ▲단속 순간 업주가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답할 의무가 있다.
스캇 서 ABC 수사관은 “누가 봐도 미성년으로 보이지 않는 ‘미끼’가 들어와 술을 판매했다면 법정에서 컴플레인을 제기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단속원들도 함정단속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티켓을 발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