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 연 3백여명 배출시대 허상
2~3년 지나도 구직 힘들어
수련과정 대충
유능한 인재 구인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한인 합격자 연 300명 시대가 본격화됐다. 올해만 해도 2월과 7월 실시된 변호사 시험에서 300명이 넘는 한인들이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하지만 변호사가 증가하다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다. 변호사 실업자가 발생할 만큼 업계의 생존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인 A(26)씨는 여전히 부모 밑에서 생활하고 있다. 법대도 동부의 명문을 나왔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자니 형편이 여의치 않다. A씨는 변호사가 되면 좋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많이 벌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힘이 든다.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업계 진입은 힘들자 자존심을 꺾은 한인도 있다. 3년전 로컬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된 B씨는 교통사고 등 개인상해사건 변호사다. 사무실의 실질 주인은 다른 한인이다.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은 모두 이 한인 주머니에서 나온다. 배상금을 조금 더 받아 낼 수 있는 사건이라도 이 한인이 “시간이 더 걸리니 합의하자”고 하면 그냥 사건을 종료해야하지만 B씨는 참고 있다. 5,000달러 월급에 인센티브를 합치면 월 2만∼3만달러 정도 되는 수입 때문이다. B씨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지명도가 높아져 독립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연 변호사 300명 대량 배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 향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업 20년이 넘는 한 한인 변호사는 “창피한 얘기지만 전이나 지금이나 유능한 변호사를 찾으려면 우선 타운밖부터 기웃거리는 일부 현상은 별 변한 것이 없다”며 “서글픈 현실의 중요 원인은 변호사만 되면 무조건 이민, 상해등 특정분야에만 매달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한인 변호사는 “한인들 사이에는 변호사를 부와 명예를 이루는 지름길이란 생각이 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한 수련과정이란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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