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명이 포함된 미국 뉴욕시의 식당 주인 6명이 위생검사원을 가장한 시 감찰국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현장에서 적발돼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직면했다. 25일 뉴욕시 감찰국(DOI)은 시내 일부 식당들이 위생검사 담당 직원들에게 위반사항이 적발되자 뇌물을 주려했다는 정보에 따라 암행 감찰에 나서 브루클린 M 식당 주인 김모(49)씨, 퀸스 T 식당 주인 이모(39)씨 등 6명을 적발했다. 식당 주인들은 위생검사원을 가장한 감찰반원들이 비위생적인 식품 보관 등 규정위반을 지적하자 최대 600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했다고 DOI는 밝혔다. 적발된 식당 주인들은 중범인 뇌물제공 혐의로 예비신문을 받았으며 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DOI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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