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억여원 받았지만 남편 도박에 바람까지
이혼합의 후 ‘재산 50%달라’아내에 소송도
1997년 A(31)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까지 둔 B(30.여)씨는 지난해 3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132억여원을 받는 행운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대박 행운인 동시에 가정이 깨지는 불운의 씨앗이 됐다.
그 전까지 부부는 20만원짜리 월세방 신세를 면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남편은 건설현장과 할인마트에서, 아내는 친정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구슬땀을 흘려왔다. 하지만 대박의 주인공이 된 뒤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
일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빠져 돈을 흥청망청 써댔으며 이에 더해 바람까지 피웠다. 결국 남편은 지난해 11월 내연녀와 여관에 투숙했다 현장에서 발각됐고 부부는 끝내 갈라서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혼하며 합의하에 아내로부터 10억원을 받은 A씨가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며 지난 7월 대전지법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것.
“아내가 혼인생활 중 내가 벌어준 돈으로 생활했고 그 일부로 복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복권당첨금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며 “현재 남아있는 100억여원 가운데 50%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
하지만 법원은 26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지 않고 이혼 당시 아내는 남편이 요구한 대로 돈을 줬으며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작성한 각서에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돼있는 만큼 B씨가 전 남편에게 돈을 더 줄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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