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나 이민 서류 신청 사진 제출시 웃는 표정으로 찍은 얼굴사진의 경우 접수가 거부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국무부와 조국안보부는 지난 9월부터 새로 시행한 여권 및 이민 서류 사진 규격에 따라 여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시민권, 비자 등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이가 드러나게 웃는 얼굴이 찍한 사진을 낼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치는 국무부의 여권용 사진 규격 강화에 따른 것으로 국무부의 새 사진 규정에는 ▲사진의 표정은 두 눈을 뜨고 입은 다문 웃지 않는 표정이어야 함 ▲입은 다문채 미소짓는 표정의 경우는 허용은 되지만 가급적 피할 것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사진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웃는 표정이 안면의 다른 특성을 왜곡시킬 수 있어 생체정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한 신분 확인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한편 연방 이민귀화국(USCIS)는 지난 9월부터 이민국 제출용 사진의 규격을 옆모습 사진에서 여권용과 같은 앞모습 사진으로 공식 변경해 시행중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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