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 보도후 큰 파장
코오롱 창립자 고 이원만 회장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한인 입양아의 사연이 LA타임스 보도(본보 11월29일자 A3면)로 세상에 알려지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고 이회장의 친자임을 주장하는 이동구(미국명 피터 로치·26)씨측 김률 변호사는 29일 “배상금 보다 뿌리를 찾으려는 입양아의 시도를 은폐하고 묵살한 코오롱그룹 사주 측의 부도덕적한 자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더 큰 소송 목적”이라며 “그룹 사주는 가정사 해결을 위해 상장된 공기업의 조직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 측은 한국 내 친자소송 제기 유효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며 “내년 8월께 배심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가 요구하는 배상액은 최소 2,000만 달러.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코오롱 그룹의 자산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받아내는 것이 목표란 설명이다.
이씨는 코오롱 그룹 창시자 고 이원만 회장이 72세이던 지난 1978년 요정 기생 출신 어머니 이미연씨(당시 20세) 사이에서 태어났다며 고인의 후손들이 이런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월 LA의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 사법지구 법원에 고의적 허위주장, 적극적 인정적 사기, 사기성 이전, 고의적 심적고통 가해, 고의적 증거인멸, 태만 등을 이유로 배심원 민사재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이동찬, 이동부, 이애란, 이미자, 이미향, 이웅열씨등 코오롱 그룹 사주 일가의 변호사 데이빗 맥도웰은 29일 “어떤 코멘트도 할 수 없다”며 이번 일과 관련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맥도웰 변호사는 “피고소인측은 친자 여부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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