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개위, 軍 司法개혁안 확정
헌병대·기무사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부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군단 또는 사단 소속의 군판사와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고, 군검찰에 헌병대와 기무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안의 상당 부분이 각급 지휘관과 일부 병과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각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는 군판사와 군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며 군판사와 군검사는 군법무관 뿐 아니라 변호사 등 민간인 가운데서도 선발돼 상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개혁안은 헌병대, 기무사 등 군사법경찰 기관에 대해 형식적인 지휘권만 가졌던 군검찰에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부여했다. 또 현재 각 군단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없애고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단이 순회재판을 통해 1심을 진행토록 했다. 그러나 군사법원 폐지안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 채택되지 않았다. 군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주는 ‘관할관 감경제도’를 평시에는 폐지키로 했다.
사개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은 인력확보나 군 내부의 합의 등을 거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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