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주 운전관계법규
내년부터 음주운전 적발 기록은 10년 후에나 말소되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은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야 하는 등 무려 150개에 달하는 운전법규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시행된다.
이번 운전법규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7년이면 없어지는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모터 달린 스쿠터는 운전면허 또는 교육생 퍼밋 소지자만 가능하며 ▲스쿠터 머플러를 떼어내 심한 소음을 내지 못하고 ▲대낮에도 심한 안개로 1,000피트 전방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윈도 와이퍼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비가 계속될 때는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
또 새차 구입 후 6년간은 스모그 체크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부과되던 면제비를 현행 6달러에서 12달러로 늘려 그 비용으로 스쿨버스, 트럭, 농기구의 디젤 엔진 대체에 사용한다. 또 중고 자동차는 4년 이하만 스모그 체크를 면제해 주고 8달러의 면제 비용을 내게 한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나 LA 통합교육구 스쿨버스 운전기사는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 셀폰 금지법안은 상원 교통위원회에서 부결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또 ‘낮시간 대 헤드라이트 켜는 곳’ 또는 ‘통행 금지’등의 ‘흑백 표지판’ 위반 때도 법규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경찰은 운전면허를 현장에서 압수하고 30일간만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최소 4개월간 DMV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통고를 하게 되며 실제 운전자는 30일 운전 정지 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원이 아니라 DMV에서 임시 운전면허 발급 승인을 심의하게 된다. 법원은 그러나 안전의 이유를 들어 임시 운전면허 발급 자체를 막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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