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불참, 정족수 못채워… 8, 9일로 넘어가
’한국형 뉴딜’ 3개법안 협상 사실상 결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의견 조율에 실패, 밤 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본회의 의결 정족수(150명) 부족으로 개의조차 못해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정기국회 종료 일주일을 앞둔 상태에서 여야가 첫 고비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회담과 원탁회의를 잇달아 열어 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 민생ㆍ경제법안과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 방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담 결렬 후 우리당은 본회의장에 단독으로 입장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의 등원을 기다렸지만, 민노당은 의총에서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고 민주당과 자민련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이날 표결처리 무산으로 다음 본회의인 8, 9일로 넘어갔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양당 대표에게 여야가 좀 더 협상하라며 사회 보기를 거부한 것도 한 이유다.
천 대표는 회담 결렬 후 의원총회에서 합의에 실패했으나 약속대로 공정거래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 대표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회가 파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축소 관련, 우리당은 개정안보다 시행 시기를 1년 더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3년간 유예 후 2008년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출자총액제한은 우리당이 3년 후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물러섰으나 한나라당은 3년 후 완전 폐지하는 ‘일몰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조경호 기자 sooyang@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