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LAPD, 미성년자 출입등 중점
가주 주류통제국(ABC)이 각 지역 경찰국과 합동으로 연말연시 한인밀집 지역내 주류판매 업소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리커, 마켓, 술집 등 한인 주류판매업계는 당국의 기습단속에 대비해 불법, 탈법영업 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ABC는 지난달 LA카운티 셰리프국, LA경찰국(LAPD) 등과 LA카운티 남부와 LA 한인타운에서 연달아 집중단속을 벌여 리커, 마켓, 노래방 등 한인업소 6곳을 적발한데 이어 이달 중순께 또다시 한인업소 밀집지인 윌셔및 할리웃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LAPD와 함께 주류판매 업소들을 기습 방문한다.
이번 작전은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만취 고객대상 술판매, 새벽 2시 이후 술판매, 면허소지 여부 등 주류판매 관련법 위반행위를 타겟으로 삼은 과거 단속과는 달리 불법 주류판매는 물론 업소내 불법총기 소지여부, 마약복용 장비 판매여부, 건물외벽 낙서 등도 단속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업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단속작전을 지휘할 LAPD 조직범죄·풍기단속반(OCVD) 랄프 라미레스 사전트는 “이달 중순 윌셔경찰서 관내 워싱턴 블러버드에 있는 주류판매 업소들과 할리웃 지역의 업소 등 20여곳을 기습방문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에는 샌피드로 지역의 한인 리커스토어와 마켓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셔 및 할리웃 경찰서 관내 단속작전에는 LAPD에서 2명, ABC에서 2명 등 모두 4명의 수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각종 불법행위 혐의로 적발되는 업소들은 경고문과 함께 일정 기간내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명령받게 된다.
ABC 레이크우드 지부 릭 라이언 수사과장은 “적발되는 업소 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는 업소가 가장 많다”며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혐의로 적발되면 초범은 15일간 주류판매 면허를 정지 당하며 3번 이상 걸리면 경우에 따라 면허를 영구박탈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A한인요식협회 이기영 회장은 “최근 한인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 달에 한번씩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류판매법 세미나를 여는 등 단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BC는 불법 주류판매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근 주정부로부터 100만달러의 특별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내년 7월까지 주 전역에서 고강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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