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마친 타운 주민의회 역할과 위상
대의원 권한·의무 자체정관에 따르도록 명시
지난 4일 실시된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 대의원 투표에 2,000명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대거 참석해 28명의 한인 대의원이 선출되자 도대체 주민의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그 권한과 책임 한계등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주민의회는 풀뿌리 자치 조직으로 해당지역에 관련된 시정부 안건을 사전통지(Early Notification System) 받아, 시의원과 관계부처에 조언 및 권고 등의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 결정권은 없다.
관할 부서인 LA시 수권국(DONE)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의원의 권한과 의무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로부터 승인 받은 각 지역 주민의회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회는 아직도 구성중인 행정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한과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세세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다.
주민의회의 의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개 회의와 투표를 통해야지, 대의원 개인이 대표성을 띌 수는 없다. 또 주민의회의 권고나 의사표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전적으로 해당지역 시의원이나 부처 관계자들에게 달려 있다.
자미코 벨 수권국 수석 프로젝트코디네이터는 6일 “주민의회는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규정 개정을 준비중이고 대표적으로 시공직자 윤리규정을 유사하게 적용시키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하고, 정관에 따라 회의 출석의무 등을 지켜야 제명되지 않는다. 권한과 의무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대의원들이 개발이나 사업허가 등 특정 이권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시정부의 결정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의 이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벨 코디네이터는 “대다수 대의원이 이해관계대로 결정하더라도 수권국에서 직접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의원들이 정관에 근거해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를 진행한 여성유권자리그(LWV)에는 6일 한 후보로부터 개표를 다시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타인종끼리 동률을 이룬 지역대표 4지구를 포함해 개표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지역대표 2지구와 전체지역대표 정도다.
일부 낙선된 후보는 물론 당선된 후보 중에도 투표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꼭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선자 최종 확정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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