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새회기 시작
주의회의 새로운 2005년 회기가 6일 시작돼 지난 11월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공식 개시된 가운데, 올해 주 상하원을 통과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가 좌절됐던 불법체류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날 주의회에 다시 제출됐다.
불체자 운전면허법안 발의자인 길 세디요 상원의원측은 지난 회기에서 통과됐다 주지사에 의해 무효화된 법안과 같은 내용의 ‘2005 이민자 책임 및 안보법’(SB60)을 이날 주 상원 플로어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헤딩턴 대변인은 6일 “이날 제출된 법안은 절차상 연말 휴회를 거친 뒤 내년 1월초 재개되는 상원 본회의에서 공식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주지사측은 일반 면허증과는 구별되는 특별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안에 이미 지문 채취 등 충분한 보안 규정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주지사측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불체자 운전면허법안과 함께 이번 새 회기에 상정되는 주요 법안들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유죄를 받은 운전자의 면허증을 영구 박탈 ▲최저임금을 시간당 7달러75센트로 인상 ▲대통령 선거에서 가주의 선거인단수를 지역 선거구별 결과에 따라 민주표와 공화표로 나눠 카운트하자는 법안 등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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