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유자 무자격’판결에 항소포기·재판연기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첫 탈북 망명신청자로 관심을 모았던 임천용씨가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남한에 체류했던 탈북자들은 사실상 미국망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씨의 변론을 맡은 토마스 도노반 변호사에 자문을 자청한 찰스 허만 변호사는 “인권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체류했던 탈북자의 미 망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항공 추락사고 유가족 보상 등 굵직한 국제소송을 담당해 온 허만 변호사는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일을 압박하는 전시효과로 북한인권법을 발효시켰지만 탈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 등 제 3국의 미 공관을 통해 망명을 신청해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만 변호사는 “미 정부가 우방국가에서 잠시라도 체류했던 피난민들에 대해서는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적어도 2∼3년이 소요되는 항소기간 중 이민국이 망명 신청자들을 구치소에 계속 수감시켜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되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법자가 아닌 임씨나 윤씨 같은 망명신청자들을 2∼3년이나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허만 변호사는 “임씨 망명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탈북자들이 남한 정착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을 위해 마련한 정착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어디까지를 완전정착으로 봐야하는지 난해하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지사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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