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개혁법 발효, 미국내 석·박사 취득자 해당
고용주 수수료 부활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의 미국내 대학 석·박사학위 취득자 대상 발급 쿼타수를 연간 2만개 늘리고 H-1B 고용주 수수료를 1,500달러로 올려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달 20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H-1/L-1비자 개혁법안’이 8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2005년 연방 예산지출 총괄법안(H.R.4818)의 일부로 법제화된 이번 비자 개혁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즉각 H-1B 신청 고용주 부담 수수료가 부활돼 1,500달러(직원 25인이하 사업장은 750달러)가 부과되며 대통령 서명 90일 이후인 내년 3월8일부터는 ▲미국내 대학 석·박사 취득자 연 2만명까지 H-1B 신규 발급 쿼타 제한 대상에서 제외 ▲연방 노동부의 H-1B 청원 고용주에 대한 규정 임금 지급 여부 감사 강화 ▲L-1 비자 인력 하청 관행 금지 ▲H-1B와 L 비자 고용주에 사기 방지 수수료 500달러 추가 부과 등의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8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이날부터 H-1B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고용주의 경우 1,500달러 수수료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등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1,500달러 수수료는 H-1B 신규 신청이나 1차 갱신 신청시, 또는 직장을 옮기는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비자를 2차 이상 갱신하는 경우나 고용주가 정부·비영리단체일 경우는 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민국은 또 이미 발급쿼타가 소진돼 현재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된 상태인 2005회계연도분 H-1B에 대해 미국내 석·박사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8일부터 2만명까지 신청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미국내 대학원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들에게는 취업 쿼타가 늘어나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개혁법 발효로 H-1B 신청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500달러 수수료 등은 법규상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한인 사업체들은 비자 신청자 본인에게 이를 전가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 따라서 H-1B 접수비 185달러와 추가 수수료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까지 합하면 H-1B 신청에 이민국에 내야 되는 비용만 3,000달러가 넘게 됐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이 법은 또 노동부의 고용주 감사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주들이 H-1B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 실제 규정 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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