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 만연된 관행대로 실소득과 건강상태를 속여 웰페어를 타오던 50대 한인 자영업자가 적발돼 중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9일 샌타아나 연방검찰은 최근 오렌지카운티 연방 대배심원이 가든그로브 소재 ‘제프리스 페인팅’ 대표 김승일(미국명 제프리·50)씨를 3개의 소셜 시큐리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실소득과 건강상태를 속여 신고한 뒤 장애인 보험혜택, 생계보조비(SSI) 등 5만여달러 상당의 베네핏과 현금을 지난 99년1월부터 올 9월 사이 연방사회보장국(SSA)에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로버트 키난 담당 검사는 “김씨는 신장 질환으로 일할 수 없고 아내까지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자산을 소유했고 수혜 기간 페인팅 회사를 운영했다”며 “김씨는 고객으로 위장해 접근한 수사관에게 자신이 페인팅한 집 10여채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도 BMW승용차 및 1999년 밴을 소유했고, 한때 월소득이 1만달러가 넘었다. 94년 앓았던 신장 질환도 웰페어를 타오던 기간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씨가 웰페어 수혜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규모 또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장애인 베니핏은 질병, 사고 부상 등으로 영구 불구자가 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정부는 불구자가 된 이들의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보험 및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기금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연방검찰 공보실에 따르면 김씨는 유죄평결을 받을 때 최고 징역 20년과 7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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