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결피소 한인식당등 재판 영향 줄듯
연방법원이 ‘장애인 보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무기로 한 무분별한 공익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장애인 시설 미비를 이유로 공익 소송을 당한 한인 경영 식당과 모텔 등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지방법원의 에드워드 라파디 판사는 지난 9일 장애인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지난 98년부터 레스토랑과 은행 등을 상대로 400건의 공익 소송을 제기한 자렉 몰스키에 대해 판사의 허가없이 더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몰스키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 중국식당 업주가 몰스키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판결이다.
라파디 판사는 “몰스키는 법을 악용해 비즈니스 업주를 협박했다”며 “그는 정당한 이유없이 소송을 남발한 전문 소송인”이라며 장애인 보호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몰스키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권리 침해란 일부의 우려에 대해 라파디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몰스키는 소송 후 중재, 다시 새로운 소송을 반복하는 전문 소송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몰스키의 소송을 도맡아 했던 토마스 프랭코비치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라파디 판사를 비난하며 “연방 9순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 제한 결정을 받은 몰스키를 도와주고 있는 장애인 권익 단체 ‘장애인 권리강화·교육·서비스(Disability Right Enforcement, Education, Services)’는 지난 6월 리버사이드에 있는 한인 경영 식당 ‘미스터 티즈 패밀리 레스토랑’을 장애인 시설미비로 제소한 바 있다. 또한 오션사이드의 한인 운영 모텔도 지난 4월 ‘장애인 법’ 위반으로 100여개의 모텔을 제소한 한 장애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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