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시 정부가 DC에서 일하는 타주 거주자의 소득세를 자체 징수하려는 입법 노력을 재개한다.
DC 측은 13일 지난 3월 DC의 ‘통근자 세’ 징수를 불허한 연방지법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통근자 세’는 실제 일은 DC에서 하지만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등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세로 현재에서 DC가 아닌 거주지 지방정부가 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DC는 소득세에 관한 한 직장 소재지 지방정부에 징세권이 있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연방지법에 의해 불허 결정이 내려졌었다.
DC 측은 이날 항소 소장에서 연방지법 결정은 헌법상 전혀 근거가 없으며 연방의회의 결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방 정부나 다른 주들은 소득세의 경우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비거주자에게도 부과하고 있지만 유독 DC만 자체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DC 측은 이에 대해 ‘통근자세’를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DC 주민들이 부당한 세금 부담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항소는 앤소니 윌리엄스 DC 시장, DC 시의회, 16명의 DC 주민 명의로 이루어졌다. 항소에 대한 첫 심리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