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패싸움·만취고객 윤화’
ID체크 소홀 대목 영업정지
교통사고 업주책임 거액 소송
연말을 맞아 술과 연관된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주류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술 판매가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한인업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만취 손님이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 한인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바 있고, 취객의 행패로 다친 피해자 또한 한인 업주를 상대로 합의금을 타낸 전례도 있어, 타운 유흥업소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빈발하는 연말에 사고가 터지면 소송 등의 불똥이 바로 업소에 튈 수 있고 관계당국의 단속 손길도 갈수록 옥죄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50대 한인의 프리웨이 역주행으로 빚어진 참화도 검사결과 과음이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이 사고로 부상한 다른 차 운전자는 물론 숨진 한인의 가족도 과도한 음주를 가능하게 한 술판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견해다.
또 지난 11일에는 미성년 한인 3명이 술집 겸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려 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변호사들은 벌써 피해자를 찾아 업소 상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15일 주류통제국(ABC)이 한인타운에서 한인 유흥업소 주인과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류 취급업소의 영업규정 세미나에는 200여명의 관련업종 한인 종사자들이 참석, ABC측의 주의사항 전달에 귀를 곤두세웠다.
특히 지난 11일 한인업소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행패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은 “화를 못 다스리는 젊은 친구들이 술을 마시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성년 음주를 연말 유흥업소 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사건과 관련 한인업소측은 “저녁 9시부터는 시큐리티 가드가 나와 아이디를 검사하고, 그 이전엔 종업원들이 검사를 한다”면서 신분증 확인 없이 입장시킨 가능성은 부정했지만 스캇 서 ABC 조사관은 “미성년 술판매시 처음 적발일 경우 15일 영업정지가 통상적인 처벌이지만, 정황을 종합해 업소 책임이 분명해지면 면허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이어 술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소송 문의도 늘고 있다. 케일린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한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는 업소측에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돼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면서도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이를 뒷받침해줄 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명확히 얘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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