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정식 발효
한국내 탈북자 밀입국 봇물
대북관계 영향싸고 한미간 시각차
법안 상정과정 한인들 관심 높아져
중국정부 강제송환 반대로 이어져
‘2004 북한인권법안’이 10월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됐다.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 2005-2006 회계연도부터 3년간 연 2,400만달러의 예산제공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한인사회와 한국에서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올 후반기 중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이 법안은 내용을 잘못 이해한 한국내 탈북자들의 미 밀입국 러시의 시발점이 됐다.
작년 11월 연방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1년만에 매듭됐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개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탈북자 지원 등을 위해 국무부내 북한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 대북방송을 12시간으로 확대 운영하며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맞물리면서 미국과 한국간의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스스로 변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북한을 압박,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양국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북한당국도 이 법안이 자신들의 체제붕괴를 위한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여부를 떠나 향후 미 정부의 대북협상에서 매우 긴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내용들이 강도높게 시행될 경우 실제 북한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법안의 영향은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에도 곧바로 나타났다.
한국정착 탈북자들은 이 법안에 담긴 망명허용 조항을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망명신청이 잇따랐다. 특히 일부 탈북자들은 미국에 망명할 경우 미 정부가 거액의 정착금까지 지급한다는 근거없는 소문은 이를 더욱 부채질 했지만 시애틀 이민법원의 탈북자 임천용씨의 망명신청을 기각,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한인사회도 법안의 의회상정을 계기로 북한인권과 탈북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시위가 더욱 탄력을 받았다. 또 한인교계는 전국적인 조직인 미주한인교회연합(KCC)을 결성, 북한인권 및 탈북자에 대한 교계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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