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당첨자 청약 제외 분양후 3~5년 전매 제한
내년 6월에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 아파트는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10년)에게 최우선 청약기회가 부여되고, 1순위 청약자격 제한이 과거 10년내 당첨자로까지 확대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3~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향후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이어서 판교 신도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에 모두 적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청약자격을 상실한 일부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처럼 75%를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으로 10년간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최우선 청약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또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현행 ‘과거 5년 내 당첨자’로 제한하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을 내년부터는 ‘과거 10년 내 당첨자’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재당첨 기간이 5~10년 미만인 청약통장 보유자는 판교신도시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 후 5년간, 기타 지역에서는 분양 후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향후 5년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은 10년) 재당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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