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대형사고 첫 위반부터 사회봉사형
운전 면허를 갓 취득한 10대 청소년들의 치명적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운전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28일 LA타임스는 올 8월 어느날 밤 사우전옥스에서 예비 운전면허를 가진 16세 소년이 몰던 포드 픽업 트럭이 고속 주행하다 커브에서 미끄러지면서 길옆 소나무를 들이받아 옆에 타고 있던 13세 소년이 죽고 15세 소년이 다친 사건을 예로 들며 10대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가주는 98년부터 면허 취득 6개월 미만의 18세이하 운전자는 부모나 25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한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울 수 없으며 1년간은 보호자 없이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 운전 할 수 없다. 다만 직장이나 긴급 의료 상황은 제외된다.
졸업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40개 주에 달하며 이중 절반은 승객 탑승 또는 야간운전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가주법으로 청소년들이 교통위반을 하지 않으면 무작정 정차 시켜 예비 면허 단속을 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면허법 위반으로 첫 번째 적발되면 35달러의 벌금에 8~16시간 사회 봉사형을 받게 되고 반복 위반시 50달러의 벌금에 3일간 사회 봉사형이 가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자동 면허 정지 또는 박탈과 높은 벌금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98년 가주의 10대 운전자 규제안이 시행된 후 2년간 청소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건수가 28% 줄어들었고 3년 후에는 무려 40% 감소됐다.
청소년 교통사고의 41%는 오후 9시∼새벽 6시에 발생하고 있다.
한편 빌 메이즈 가주 하원의원(공화·비살리아)은 청소년 동승을 금지 기간을 기존 면허취득 후 6개월을 12개월로 늘이고 야간 운전 금지 시간도 현재의 자정을 한시간 앞당긴 오후11시로 바꾸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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