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국경 넘을땐 강제송환 협약 발효
미국-캐나다간의 망명규제 협약이 29일 발효된다.
2년전 체결된 이 협약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거나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가 망명을 신청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 탈북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망명시도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게 됐다. 그러나 국경을 통한 망명금지에도 불구하고 망명을 희망하는 국가에 이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윤인호·임천용 씨를 효시로 올해 탈북자들의 미국망명 신청이 이 협약의 발효이전에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비교적 조용히 지났다”며 “이제 캐나다 국경을 통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경보호국의 로버트 거베이스 대변인도 “이 조치로 인해 외국인들이 비교적 관대한 캐나다의 망명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망명자 보호단체들은 이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밀입국 및 인신매매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애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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