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즈베리 법원, 펠프스에 18개월 집행유예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올림픽 수영 영웅 마이클 펠프스(사진)에게 18개월 근신처분이 내려졌다.
솔즈베리 법원은 29일 유죄를 인정한 펠프스에 대해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 실형을 면해줬다.
올해 19세인 펠프스는 지난 11월 4일 솔즈베리 대학 근처에서 시속 85마일의 과속으로 차를 몰다 주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및 연령미달 음주 등 혐의로 기소됐다.
펠프스는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검찰이 혐의 사실 중 음주운전, 연령미달 음주, 정지신호 위반 등의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빼고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운전’만 적용, 실형을 면하게 됐다. 집행유예 18개월은 이 기간 동안 다른 사고 없이 근신하면 범죄 기록을 삭제해 주는 처분이다.
펠프스는 이와는 별도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어머니회’가 주관하는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내년 6월 1일까지 3개 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연설을 하도록 명령받았다.
법원은 또 집행유예 기간 중 술과 불법 약물 복용을 일절 금지했다. 펠프스는 이 기간 중 매달 한차례 씩 근신 감독관에게 생활을 보고해야 한다.
펠프스는 볼티모어 근교에서 성장했으며 최근 미시건으로 이주, 1월 학기부터 미시건 대학에서 공부할 계획이다. 미시건 대학에는 오랜 동안 지도를 받았던 밥 보우먼 씨가 수영팀 코치를 맡고 있으며 펠프스는 이 대학에서 선수생활은 하지 않는다.
펠프스는 지난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등 모두 8개의 메달을 따내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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