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연휴에 사고 집중”부모에 당부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신년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0대 음주운전 비율을 보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에게 음주운전 자제를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3년 266건의 10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CHP는 30일 CHP 센트럴 경찰서에서 청소년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21세 이하 청소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잭 오코넬 공공교육 수퍼인텐던트는 “신년 연휴는 가족과 함께 보내라”며 “부모들이 청소년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CHP의 아카베스 치프는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 10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P는 21세 이하 청소년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 박탈은 물론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압류하며 압류에 따른 비용 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31일 오후 6시부터 48시간 동안 미 전역에서는 13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으며 청소년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666명에 달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박탈당한 21세 이하 청소년은 1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CHP는 비가 연이어 내리는 등 캘리포니아의 기상이 악화돼 더 많은 교통사고가 신년 연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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