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새 집에서 산뜻하게 맞으려했건만
늑장운반 기물 파손에 항의해도 나몰라라
업체들 규정준수 외면… 한인 피해 속출
새해를 새집에서 맞으려던 한인들의 들뜬 마음이 횡포를 연상시킬 정도로 도를 넘는 이삿짐센터들의 불친절 때문에 멍들고 있다.
지난달 17일 패사디나에 새 둥지를 마련한 황성훈(35)씨는 한인 이삿짐회사‘이삿짐종합터미널’을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준비중이다. 황씨는 10여일간 이삿짐 센터와 실랑이 끝에 간신히 TV와 컴퓨터 모니터등 4,000달러 상당의 가재도구를 찾아왔다.
황씨는 이삿짐회사측에 늑장 운반과 일부 기물이 파손된 것을 항의하자 욕설을 퍼부어 사과하지 않으면 비용의 20%는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삿짐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폭언등은 잘못됐으나 그렇다고 이사비용을 다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삿짐 회사의 횡포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지난달 19일 이삿짐을 옮긴 홍지현(29)씨의 피아노는 이사 후 다리 없는 흉물이 되어버렸다. 이사짐 회사 인부들이 피아노 다리를 낄 줄 모른다며 다리 없는 피아노를 내려놓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홍씨는 “전에 다리를 잘못 붙여 낭패본 적이 있어 이삿짐 회사에 미리 그 부분을 자세히 문의까지 했었는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삿짐을 운반했던 현대통운의 관계자는 “배달원들에게 자세히 확인해보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미 소비자국책임자연맹의 2002년 보고서는 이삿짐 회사가 소비자 불만의 단골이라고 밝혔다. 지난 96~99년 통계에 따르면 교통부에 접수된 주 사이의 이삿짐 불만 사항은 72% 늘었고, 중재 소송까지 간 경우는 750% 증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이삿짐 회사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며 정부 기관이 소비자의 압류된 물건을 이삿짐 회사로부터 되찾아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의 이삿짐 업체를 감독하고 있는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의 밥 라이언 면허담당관은 “이삿짐 업체의 추가 비용은 소비자의 동의하에 받을 수 있으며 이사 시작 전 소비자에게 안내책자를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통운의 한 관계자는 “안내책자를 왜 전해 주느냐”고 반문했다. 소비자에게 안내책자를 전하지 않는 업체는 100달러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라이언 면허담당관은 “규정 위반을 일삼는 업체는 벌금뿐 아니라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삿짐 회사에 대한 불만 신고는 PUC에서 접수한다. (800)366-47821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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