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부정행위 감지’ 몰래카메라 설치
통역대신 답 알려주다가 현장서 체포돼
캘리포니아주 건축면허시험에 응시하다 통역 사기로 체포된 강태욱씨와 최삼석씨는 주건축면허위원회(CSLB)가 언어장벽에 막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통역사 동행제도를 악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9일자 A1면>
CSLB 릭 로페스 공보관은 19일 “영어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시험응시자가 통역사를 대동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단 통역사가 시험응시분야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페스 공보관은 또 “단속반이 이미 통역 신청한 강씨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한국어 구사 직원을 배치해 현장을 잡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12월 2일 새크라멘토 CSLB 본부 건물에서 실시된 주면허 시험에 응시했고, 통역사로 강씨를 대동했으며 강씨가 최씨에게 통역대신 답을 알려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동종업계 4년 이상 근무’라는 시험지원요건은 갖춘 상태였다.
이후 강씨는 올해 1월 24일 1건의 사기혐의(PC 532)를 인정해 형사처벌 받았으며, CSLB측은 강씨와 최씨에게 면허박탈 및 시험지원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SLB는 매일 43개 장소에서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커뮤니티내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경력을 쌓게된다는 점을 감안해 누구든 통역사를 대동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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