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물주가 인계 안했다” 발뺌 일쑤
법률 지식 모자란 테넌트들 상당수 피해
임대 연장땐 ‘추가 디파짓’요구 횡포도
비즈니스 매매에 관한 법률 지식 부족으로 건물주로부터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C모(55)씨는 1994년 가게를 임대할 당시 4,824달러를 디파짓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C씨는 디파짓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전 건물주로부터 이에 대해 인수받은 것이 없어 책임이 없다며 이를 거부, 결국 법원에 소액 소송을 준비중이다.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는 디파짓을 둘러싼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임대 기간에 건물주가 수차례 바뀐 경우, 디파짓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세입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벌리힐스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한 한인도 임대가 끝난지 두 달이 되도록 1만2,000달러를 돌려 받지 못해 애를 태우다 변호사를 내세웠고, 건물주는 페널티 규정을 통보한 변호사의 편지를 받고서야 “전 건물주가 인계한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접고 돈을 반환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상업용 임대와 관련한 시빌 코드(1950.7)에 따르면 디파짓을 직접 받은 건물주가 디파짓에 대한 1차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 건물주도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건물주가 새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디파짓 양도 여부를 반드시 새 주인과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들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과 법률 지식에 대한 무지 등 세입자들의 약점을 악용,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심지어 임대 계약을 연장해야 할 상황에 있는 세입자 가운데는 건물주의 눈치를 보며 이중으로 디파짓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리처드 김 변호사는 “법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세입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며 “이같은 케이스로 소액재판에 들어갈 경우 세입자가 이길 확률이 90%”인 만큼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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