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한인회는 수정 정관과 새 선거 시행세칙을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한인회 회원들이 정관 수정에 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수정 정관과 새 선거 시행세칙 마련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통과
OC 한인회(회장 안영대)의 정관과 선거관리 시행세칙이 몇 년만에 대폭적으로 수정되어 새롭게 탄생했다.
한인회는 20일 오전 11시 가든비치 식당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 총회에서 정관 및 선거관리 시행세칙 개정안을 참석 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켜 앞으로 수정 정관과 새 선거관리 세칙에 따라 협회를 운영하게 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안영대 회장은 “지난번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해 이번에 정관과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OC 한인회는 2003년 3월20일 정관을 개정한 바 있지만 이번과 같이 대폭적으로 수정하기는 몇 년만에 처음이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
▲현 정관 제2장 7조 말미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조항을 추가.
▲부회장과 부이사장 숫자를 8명에서 5명 이내로 줄임(현 정관 3장 12조 3항과 20조 개정내용).
▲회장과 이사장 자격 요건을 확실히 규정(문구에 소급하여, 계속을 넣음, 14, 20조).
▲종합회관 건축위원회, 문화 체육분과 위원회 추가(16, 17조).
▲자문위원 숫자를 1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림(22조).
▲임시총회 소집 요구시 71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한인회장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반드시 소집하도록 함(28조).
▲정관 개정을 총회와 이사회에서 했던 것을 총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함(31조).
◆선거관리 시행세칙 주요 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임을 명문으로 규정함(개정안 4조 5항 참조).
▲후보자 등록금을 1만3,200달러에서 2만5,000달러로 조정(개정안 7조 다항 참조).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된 등록금은 반환할 수 없도록 함(개정안 7조 다항 참조).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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