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복지부 이관
사무소 전국 4개로 축소
심사관 면담 화상회의로
수혜자 권리침해 우려
메디케어 수혜자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의 지급거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판사와 직접 면담할 수 있는 사무소가 7월부터 4개로 대폭 축소 통합된다.
현 140개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던 되던 이의제기가 캘리포니아 어바인, 버지니아 알링턴, 마이애미, 클리브랜드로 축소되면, 이에 대한 심사관과의 면담은 대부분 ‘화상회의’ 형태로 대체돼 수혜자들의 권리침해가 우려된다고 뉴욕타임즈가 24일 보도했다.
그간 홈케어, 너싱홈, 처방약 등 메디케어 관련 치료가 거부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판사로 불리는 중립적인 심사관들이 면담을 통해 결정했다. 지난 5년간 28만3,000건의 케이스중 3분의2이상은 수혜자나 의료서비스제공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정책변화는 보건복지부(DHHS)로 메디케어 클레임의 책임이 넘어가면서 처방약으로 인한 이의제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결정된 것이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65세이상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화상회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직접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나 90일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판사협회의 로널드 G. 베르노스키 회장은 “비디오 컨퍼런스는 판사의 판단능력을 떨어뜨리고 수혜자들이 고위 정부 관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사연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 마이클 O. 리아빗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상회의 장비를 이용하면 판사들이 이동부담을 덜기 때문에 더 많은 케이스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판사들이 전국 사무소를 이동하며 판결하는 것은 비용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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