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피중 캐나다 거쳐 미국경 넘어
지난 10일 애리조나에서 체포된 C+ 캐피탈 매니지먼트사의 찰리 이씨는 3월 말 캐나다에서 차를 몰고 미 국경을 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방 대배심은 지난 22일 찰리 이씨와 C+사의 이종진 부사장을 웰스파고 은행에 대한 18건의 은행사기 혐의로 형사기소했다. 연방검찰은 이종진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25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년 전 이 부사장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 3주전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했다. 지난 10일 이씨는 애리조나의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체포된 뒤 신분이 탄로 나 보석금 없이 구속 수감됐으며, 오는 28, 29일경 LA로 이송된 후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종진씨는 이씨의 체포당시 이씨와 같이 없었으며 현재 미국 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연방검찰의 탐 로젝 공보관은 “차를 몰고 미 국경을 넘은 것으로 보이나 위조여권 사용 및 밀입국 여부, 입국동기 등은 불확실하다”며 “투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행방을 수사중이나 아직은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대배심은 지난 22일 250만 달러 상당의 불량수표로 웰스파고를 사기 친 혐의로 이씨 및 이 부사장을 형사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퍼시픽 유니온 뱅크(PUB), 유나이티드 캘리포니아 뱅크(UCB)에 갖고 있던 개인구좌에서 250만 달러의 부도수표를 발행, 웰스파고로부터 긴급 크레딧(Immediate Credit)을 받아 ‘원 찰리 이 dba 칼린 코퍼레이션’ 명의(#6358) 및 ‘C+캐피탈 매니지먼트LLC’ 명의(#4448) 등 웰스파고의 2개 구좌로 분산 입금시켰다. 이들은 이 돈을 한국 외환은행의 찰리 이 및 이종진, 앤드류 박 명의의 구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젝 공보관은 “이들은 긴급 크레딧 제도를 이용, 약 일주일에 걸쳐 부도수표를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웰스파고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내역 및 대상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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