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사 투자사기
ABC사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임경자씨는 주 정부 당국으로부터 ‘활동정지’(Suspended) 명령을 받은 비영리 단체 명의로 나라은행 구좌를 개설하고 한인단체 기부활동을 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구좌 개설 배경이 또다른 의문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총무부(Secretary of State)에 따르면 임씨가 나라은행 윌셔 지점에 개설한 ‘ABC 퓨처 리더스 콥스’라는 단체는 지난 2000년 5월18일 주 정부에 비영리 단체(C2216264)로 등록했다가 지난 2003년 9월2일 주 총무부로부터 ‘활동정지’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한미구호기금재단이 ABC사에 투자한 11만달러를 지난해 이 구좌에 입금했고 평통에 1만달러의 수표를 발행했었다.
주 총무부 관계자는 25일 ‘ABC퓨처 리더스 콥스’라는 단체가 2003년 9월2일 ‘활동정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활동 정지 명령을 받은 비영리 단체가 나라은행에 어떻게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나라은행은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가 나라은행 윌셔지점에 이 단체 명의로 비영리단체 은행구좌를 개설한 날짜는 2004년 6월1일로 이미 ‘활동중단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후로 나라은행이 이 단체가 활동중지상태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구좌를 개설해주지 않았느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또 임씨가 이 단체 명의 수표로 LA평통에 1만 달러를 기부한 시기도 2004년 이어서 LA평통이 임씨로부터 받은 1만 달러 기부금의 합법성 여부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 “비영리단체가 활동중지명령을 받게되면 단체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중지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은행구좌를 오픈 할 수 없다”고 밝혀 나라은행의 구좌 개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비영리 단체는 매 2년마다 주정부에 재정내역과 단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활동중지명령을 받게돼 모든 단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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