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산정’오류 등
지난달 28일 시작된 ‘노동허가 전저신속 처리시스템’(PERM)에 접수된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이 무더기 기각판정을 당해 신청자와 이민변호사 모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미 전국의 많은 PERM 신청자들이 3월28일 전자접수 이후 기각(denial)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LA는 25일 당초 이 문제가 연방노동부(DOL) 전산시스템의 오류 때문으로 판단했으나 DOL에 확인한 결과 PERM 신청 후 기각판정을 받은 케이스의 대부분이 ‘업종평균 임금’(prevailing wage) 산정과 구인광고 게재기간 미달, 신청자의 서류작성 실수 등의 문제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DOL시스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 김형덕 변호사는 “PERM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3월8일 이후에 조사한 4단계의 새로운 ‘평균임금’산정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며 “PERM 개시 직후에 서둘러 접수한 신청자들이 부주의로 3월8일 이전의 2단계 임금기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각판정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포스팅 기간 문제로 인한 기각판정도 나오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최소 30일 이상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하는데도 2월14∼3월14을 30일로 착각해 PERM접수를 한 경우 100% 기각 판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행 한 달을 맞는 PERM은 신청자들의 단순 실수를 즉각적인 기각으로 판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DOL의 시스템 미비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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