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찰 상담·치료비 등 7만달러까지 지원
LA시 검찰은 1993년부터 ‘한인 범죄피해자 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한인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래도 2004년까지 총 1만4,801명이 상담을 받았고, 보조혜택을 받은 사람은 1,705명에 금액도 401만여달러에 달했다.
이곳에는 매년 1,000건 이상의 전화가 걸려온다. 살인사건만 2003년 27건, 2004년 38건을 차지했고 강도피해자도 200~300건을 넘어섰다. 가정폭력과 폭행, 성폭력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체류신분에 대한 두려움과 한인 커뮤니티의 몰인정한 태도가 때론 피해자들을 한번 더 죽이는 결과도 낳는다.
불법체류자들은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에서 전화를 걸었다가도 수화기를 내려놓고, 합법체류자도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는데 장애가 될까봐 보상을 받기 위해 나서지 못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한인 병원의 치료거부 사례는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인 피해자들의 현실을 드러내준다. 보조금은 메디케어 레이트로 지급에 60~9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인타운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 가보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한인 남성이 다리가 부러지는 강도폭행을 당해 응급치료를 받고, 말이 통하는 한인 병원에서 수술을 요청했으나 보험이 없다며 현금을 요구했다. 3,000달러가 넘는 수술비를 감당 못한 피해자는 보조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술비 보조까지 확정됐으나 병원측은 ‘지급이 늦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다.
수잔 최 코디네이터는 “당장 치료가 급한 범죄 피해자들까지 거부하는 한인타운 병원들이 이젠 바뀌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신분은 문제삼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 한인 범죄피해자 보조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나 가족에게 장례비, 치료비, 상담비, 재활교육비 등 자비지출을 보상해주거나 수입이 끊길 경우 수입도 보전해 준다. 주정부 범죄피해보상 조정국이 무상으로 최대 7만달러까지 보상해 주지만 현금이나 재산피해는 보조받을 수 없다. 범죄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법원에 동행해 지원하며, 피해자로서 거쳐야 할 형사절차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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