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마쳐야 국적이탈 허용
부모가 미국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해 시민권을 획득했어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병역법이 4일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국적이탈 신고의 연령 한계를 현재 17세가 되는 해 12월까지에서 18세로 1년 연장하는 병역법도 아울러 가결, 해외 2세들의 불필요한 병역 압력을 배제시켰다.
한국국회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을 출석의원 201명 중 찬성 189 반대 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기피가 불가능하게 됐으며 비이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들의 현지 출생 자녀들도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원정출산자’를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거나 ▲제2 국민역에 편입된 때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 신설된 국적법 14조 4항).
이 법안을 발의한 홍준표 의원은 법안 제안서에서 “최근 자식의 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와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계층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국가적 자긍심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원정 출산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 해 5,000여 명에 이르는 이중 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하지 않는 행위들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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