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연도 신청자도 해당
오는 10월1일부터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2006 회계연도 쿼타분 취업비자(H1B) 기존 신청자도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2005 회계연도 비쿼타분 2만개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숨통이 터지게 됐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4일 발표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이날 게재한 2005 회계연도분 비쿼타분 2만개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미 2006 회계연도분 6만5,000개 쿼타에 해당하는 취업비자를 신청한 기존 신청자도 관련서류와 함께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경우 비쿼타분 한도 내에서 2005 회계연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2006 회계연도 쿼타분 취업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존 신청자들은 2005 회계연도 비쿼타분 취업비자로 전환을 요청하는 ▲‘업그레이드’ 요청서와 ▲2006 회계연도 취업비자 승인서 사본(a copy of the approval notice) ▲2006 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 접수증 사본(a copy of the receipt notice) ▲Form I-129의 첫 두 페이지 사본(접수증을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변경된 Form I-129 ▲노동조건 신청서(a certified LCA) 등을 첨부해야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USCIS는 이번 2005 회계연도 비쿼타분 취업비자 신청은 미국 내 학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며 12일부터 ‘버몬트 서비스센터에서만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5월12일 이전에 신청서가 도착할 경우 모두 거부된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 주소는 다음과 같다.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1A Lemnah Drive, St. Albans, VT 05479-7001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