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법률센터, 이민자단체 초청 컨퍼런스
전국적으로 ‘반이민’ 정서에 기댄 정책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권리를 위한 법안이 캘리포니아 의회에 제출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태법률센터는 4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10여개를 초청해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컨퍼런스를 갖고 ‘친이민’ 법안에 대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재활단체인 CAST, 캘리포니아 이민자 사회복지 연대(CIWC) 등이 의회에 상정된 각종 친이민 법안을 소개했다.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법안은 AB1195이다. 코토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소수계 이민자들의 의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허 재발급을 앞둔 의사가 소수계 환자를 위해 16시간 동안 언어와 문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2006년 이전 의사 면허 취득자는 5년 안에, 2006년 이후 취득자는 4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아시안 환자들이 타인종에 비해 진료 중 의사와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LA카운티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의료보험인 ‘헬시 키즈’를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인 SB437과 AB772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헬시 키즈는 무보험 상태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합법 신분을 가진 이민자에게 귀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AB930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AB22도기대를 얻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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