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일정
매일 1건꼴 나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LA지역 민사법원에 미국 내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만해도 LA민사법원, LA연방법원 등 다운타운 소재 각 법원에서 최소 10건의 한국 기업 관련 민사소송이 신규로 다뤄지고 있다.
‘림, 루거 & 김’의 리사 양 변호사는 “다운타운 민사법원 내 수십 개의 각 법정 이 게재한 심리 일정을 보면 한국 기업 관련 사건들이 매일 1건씩은 목격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국 기업 사례가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소송 제기 한국 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상품을 구입해간 미국 내 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물건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발생한 경제적 손실 보상을 미국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의 거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미국 기업 또는 업자들 중 상당수는 LA한인들이 소유주인 ‘동포 기업’이다.
한 변호사는 “소송을 당한 미국 기업인들 중에는 백인, 중동계 등 다양한 인종이 포함돼 가해자가 LA동포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피고소인들 중 한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도 있다. 가정용 및 상업용 실내 전등 제조업체인 한국의 I사는 미주 판권을 가진 미국 중간상이 기술과 제품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거의 비슷한 전등 상품을 중국에서 생산, 미국 내 유통시키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03년 4월 LA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I사는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송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 선정에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미국 내 소송 절차를 한국 법 제도와 비교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한미 양국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힘들고, 변호사 비용 또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흔히 접하는 사례 중의 하나는 뚜렷한 문서적 계약 없이 거래에 나섰다가 손해를 입는 것”이라며 “미국 내 기업과 상거래를 할 때는 경미한 거래 사안까지 꼼꼼히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소송을 피하는 지혜”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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