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규정 엄격적용 실랑이 잦아
“손님, 세번째 짐부터는 추가로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에이, 한번만 봐주세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들이 화물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짐을 둘러싸고 항공사 직원들과 승객간 실랑이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준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출장승객보다는 여행 및 방문 승객들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탑승시 수화물 규정은 성인 1인당 무게가 개당 70파운드,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62인치 짜리 짐 두 개는 화물로 부칠 수 있고 짐 1개는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다. 만약 이 규정을 넘어 많은 짐을 부칠 경우 짐 1개당 11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요금부과 또는 6,000마일의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이같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티켓 카운터 앞에는 가방 수를 줄이기 위해 즉석에서 큰 가방을 구입, 한 곳에 담기도 하고 다른 승객에 부탁하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일부 승객은 ‘너무 비싸다’며 직원들과 언쟁까지 벌인다는 것.
최근 들어 이같이 항공사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화물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고유가로 인한 경비절감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방학과 휴가철에는 승객들의 짐이 훨씬 더 늘어난다”며 “승객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 무게를 줄여서라도 기름 값을 절약해야 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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