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합법 체류자들도 신분 증명이 확실해야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리얼 ID’법안(HR 418)이 10일 연방 상원을 100대0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우려’가 ‘현실’로 다가섰다. 지난 5일 연방하원을 368대 58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이 법안은 부시대통령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이를 반대해오던 일부 주정부들은 시행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는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전 모든 신청자들에게 ▲출생증명서 ▲사진이 포함된 별도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이름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별도 서류(유틸리티 요금고지서) 등 4종류의 신분확인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각 주 정부가 연방교통부와 조국안보부의 규정에 따라 ‘기계판독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민들은 ‘전자칩’(RFID)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게 돼 사실상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단일 신분증’시대를 맞게됐다.
그러나 상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리얼 ID’법은 지속적인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이미 부시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민권단체들은 ‘단일신분증’제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면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부시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실제 각 주정부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되기까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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