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자의 병역면제를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LA총영사관에는 국적포기 신고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한 민원인이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국적포기 신고를 하고 있다. <진천규 기자>
“국적법 내달 시행 전
18세 이전이면 가능”
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원정출산 병역면제 막차를 잡아라”
원정출산으로 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본보 5월5일자 보도) LA총영사관에는 국적 포기를 문의하는 사람들의 민원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법의 공포일이 6월 초로 예상되고 있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병역이행 후 국적포기’ 조항을 피해 현형법 아래에서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만 18세 이전에 국적포기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의 전화가 몰리고 있는 것.
LA총영사관 호적·국적이탈 담당 장세근 영사는 “개정 국정법 통과 사실이 지난 5일 보도되면서 국적 이탈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일 전에는 병역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영사는 “지난 5일 이후부터 문의전화가 크게 늘었다. 아직까지 신고 건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6월 이전에 신고접수가 늘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LA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포기 신고는 총 10건으로 아직까지 신고 자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나 국적포기에 대한 문의전화가 급증하자 LA총영사관은 1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국적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6월 초로 예상되는 개정국적법 시행 이전에는 현행법에 따라 18세 이전이라도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하라고 홍보하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문의 전화가 많아 개정법 내용을 미리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정출산 병역면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의 국적포기 행렬은 지난 5일부터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 산하 국적업무 출장소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국적이탈을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1일 2-3건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건수가 개정법 통과 이후인 5일 부터 1일 100건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 것.
개정 국적법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전에 ‘병역면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6월초까지는 각 해외공관과 국적업무 출장소 등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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