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급증에 한국정부 “국적회복 불허”
‘재외동포서 제외’ 초강경 법 추진까지
단기 방문으로 미국에 온 부모에게서 태어난 시민권 남성은 한국 병역을 필해야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는 한국 국회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국적 포기 신청이 급증하자 이번에는 한국 법무부가 엄격 심사를 공언하고 나서는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포기자는 이후 국적 회복을 불허토록 한 국적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이후 총연)은 12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이하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범주에서 제외해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완전히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다음 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통해 한국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 회복 신청자에 대해 국적 포기 상황, 포기 과정등을 엄격히 따져보고 회복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 국적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국적포기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는 이후 국적회복을 불허토록 한 국적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적포기자가 한국에 거주하려면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포기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부모나 조부모 등이 한국에 거주함으로써 한국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국적포기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지 못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국적포기자에 대해 고교 졸업 때까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졸업 후에는 유학 또는 취업자격을 얻어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체류하는 동안 해외 일시 출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 국내 체류 중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국적포기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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