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소송 새국면
늦어도 8월중 판결이 예상됐던 ‘LA한인회 정관개정’ 관련소송이 원고인 배부전씨가 13일 LA카운티 검찰에 자신의 소송 대리인인 김기현 변호사를 ‘공판서류 위조혐의’로 고발하고 재판부에는 12일 피고측과의 합의문 무효를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배씨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가 원고인 자신에게 동의나 고지없이 피고측과 소송의 핵심이슈를 제외하기로 서명한 합의문을 재판부에 제출, 피고측을 위해 변호활동을 했다’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합의문을 제출한 것은 중대한 재판서류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씨는 검찰 고발과 함께 담당 재판부에도 ‘김 변호사와 피고측의 합의문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합의문 무효 요청서’를 접수했다.
배씨는 문제의 합의문이 ▲재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한인회 기능을 일시 정지해 줄 것 ▲한인회의 정관을 1999년 상태로 복원해 27대 한인회장 선거부터 재선거를 실시할 것 등 2개의 핵심 이슈를 제외시켜 결국 이번 소송이 ‘한인회 정관개정의 불법성 여부’로 축소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변호사는 “원고인의 서명 없이 합의문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결코 원고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문에 서명한 피고 하기환 전 한인회장은 “원고가 이제와서 합의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배씨의 주장을 일축했고 역시 함께 서명한 이용태 한인회장은 “나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서명해달고 해서 서명했을 뿐”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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